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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50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5. 19: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의 지인 E이 애완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비가 되었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돌아와 현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다 찔러 죽이뿐다. 내가 병신으로 보이나. 내가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양산시 F원룸 1층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D을 뒤쫓아 가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부엌칼로 각 3회씩 내리찍어 수리비 2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