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경, 대구 남구 D 대 9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주식회사 신정주택건설(이하 ‘신정주택건설’이라 한다)이 건축주로서 신축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4층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사인 서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한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8. 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4.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J는 2008. 10.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1. 11. 대구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그 후 대구지방법원 F 사건과 대구지방법원 G 사건도 중복신청되었는바, 이를 통칭하여 이하 ‘대구지방법원 E 등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위 대구지방법원 E 등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채권 147,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한편, 2008. 11.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대구지방법원 E 등 경매절차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촉탁에 의하여 신정주택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위 대구지방법원 E 등 경매절차에서 2009. 11. 18. 주식회사 제이에스디케이(이하 ‘제이에스디케이’라 한다)에 매각되어 2009. 12. 14. 제이에스디케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제이에스디케이는 위 대구지방법원 E 등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날인 2009. 11. 17. 원고 및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였던 J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