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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74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22:00 경 C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마트’ 건물 지하 1 층 화장실에 들어 가 E 마트 직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23:45 경 직원들이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온 다음 피고인은 위 C이 위 마트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셔터 문을 들어 올린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마트 매장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F 운영의 화장품 매장에서 현금 47,000원을,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현금 89,000 원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1개를, 피해자 I 운영의 선글라스 매장에서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5.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00:16 경 C과 함께 위 ‘E 마트’ 건물 지하 1 층으로 가 셔터 문을 들어 올리고 위 마트 매장 안으로 들어가, C은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전화, 시가 469,300원 상당의 갤 럭 시 A8 휴대전화, 시가 648,900원 상당의 갤 럭 시 A5 휴대전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각 1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2개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거치대 1개를, 피해자 I 운영의 선 그라스 매장에서 시가 59,000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2개를, 피해자 J 운영의 E 마트 매장 안에서 시가 197,000원 상당의 전 동 퀵 보드 1대를, 피고인은 피해자 K 운영의 화장품 매장에서 시가 10,900원 상당의 팩트 파운데이션 1개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썬 크림 1개를, 피해자 L 운영의 화장품 매장에서 시가 81,000원 상당의 여성용 향수 1개를, 피해자 M 운영의 화장품 매장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썬 크림 1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