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특수강도,강도살인(인정된죄명:강도치사),부착명령
2013고합833, 2014고합24(병합), 55(병합), 74(병합), 447(병합)
강도치상, 특수강도, 강도살인 (인정된 죄명 : 강도치사)
2014전 고23, 2015 전고 4(병합) 부착명령
청구자
A
신기련, 황진아(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사 B(국선)
2015. 10. 16.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2015전고4 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2014전고23 사건에 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3고합833
1. C, D, E과의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C, D, E은 피해자 F(24세)가 인터넷 카페 'G에 필리핀 여행을 간다는 글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한 것을 보고, C은 'H'라는 가명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필리핀 여행을 같이 하자, 세부 시내에서 만나 관광을 하고 다음날 낚시 투어를 하자"라고 안심시킨 다음 2011. 4. 1. 21:00경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점 사장이 차로 데려다 줄 것이다"라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자신은 그 옆에 앉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 C은 필리핀 막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D은 정글도(총길이 약 70㎝)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방안으로 밀치면서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E은 정글도(총 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팔목과 양발목을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잠그고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 하는 놈이냐, 우리가 너를 납치한 것이다, 5억 원을 주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스위스은행에서 400만 원, 웰컴크레딧뱅크에서 300만 원, 애니원캐피탈 동양증권에서 2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고,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1,100,948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하여 2,900만 원을 송금받게 하고, 쌍용자동차 주식 1,300만 원 상당을 매도하게 하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이 위와 같이 마련된 52,100,947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등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 합계 52,100,947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D, E은 피해자 (32세)이 필리핀 배낭여행을 하기 위하여 네이버 인터넷 카페에서 "필리핀 배낭여행을 간다"는 쪽지를 남긴 것을 보고, C은 "J" 아이디를 사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필리핀 수빅에 있는 한진중공업 자재관리팀으로 4년째 근무하고 있다. 5. 15.부터 휴가인데 물놀이를 하고 싶었다. 세부가 두 번 째인데 같이 다니자, H 올림, 필리핀 도착하면 연락하라"라며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필리핀으로 오도록 유인한 후,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피해자를 만나 2일은 필리핀 시내를 관광하고 다음날 호핑을 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18. 08:00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K호텔'로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운전석 뒷좌석에는 C이 탑승하여 약 10분 정도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호핑 같이 갈 사람이 더 있다"며 불상의 도로에서 D, E을 추가로 태우고 갔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회칼을 꺼내어 E에게 건네어 주면서 피해자에게 "씨 납치되었습니다"라고 하고, 회칼을 받은 E은 피해자의 얼굴에 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여, 한 대 때려야 말을 듣지, 우리가 시킬 것이 있다, 니는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고, 일이 끝나면 술 한 잔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필리핀 세부에 있는 번지불상의 펜션으로 납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북조선에서 지령을 받고 왔다, 지령을 받고 행동하든지, 공작금을 내든지, 둘 다 안 되면 죽어야 한다. 2,000만 원을 내면 풀어준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항거 불능상태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배낭여행 가방 1개(시가 10만 원 상당), 버버리 남성용 반지갑 1개(시가 30만 원 상당), 엘지 노트북 1대 (시가 140만 원 상당), 아이폰3 1대(시가 90만 원 상당), 현금 30만 원, 여권 1매, 시티은행 국제현금카드 1장을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동생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송금시켜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게 하여 이를 송금받게 한 후 위 국제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은 필리핀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5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 C, E과의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E은 피해자 L(21세)이 인터넷 카페 'G'에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간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C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필리핀 여행을 같이 가자"고 유인한 다음 필리핀 세부 시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관광을 하는 등으로 안심시키고, 2011. 4. 20, 15:00경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M건물'에서 피해자에게 "호핑투어를 운영하는 사장이 오는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자신은 그 옆에 앉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 C은 필리핀 막탄시 이하 장소불상지에 있는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납치되었다" 라고 말하고,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E은 정글 도(총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협박하면서 "고개 숙이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쇠사슬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발목을 감아 자물쇠로 잠그고 스노클링 수경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고인은 "니 몸값이 1억 원이니 1억 원을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스위스은행에서 400만 원, 현대카드에서 300만 원, 국민은행 이지론에서 9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고, 현대카드로 4,267,428원, 국민카드로 2,726,503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이 위와 같이 마련된 돈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등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 합계 23,293,931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E은 피해자 N(31세)이 인터넷 카페 '0'에 필리핀 여행을 같이 갈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C은 "휴가 날짜가 같은데 세부 여행을 같이 가자"고 유인한 후, 필리핀 세부 시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시내관광을 하고, 저녁에 KTV에 가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C은 2011. 6. 3. 19:00경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M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세부 막탄시에 있는 KTV 사장을 알고 있다. 같이 가자"고 속여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번호 불상의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C은 그 옆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막탄시에 있는 번지 불상의 주택으로 납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택 내에 있는 소파 뒤에서 정글도(총길이 약 7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양 손으로 벨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납치되었다. 덤빌 테면 덤벼봐라"고 하고, 납치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E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정도 때리고, 피고인은 "팬티만 입고 옷을 모두 벗어라"라고 한 후, E은 쇠사슬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발목을 감아 자물쇠로 잠그고, 안대로 눈을 가린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를 죽여야 하니, 너가 폭탄을 운반하던지, 아니면 공작금 3,000만 원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며 협박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에서 4,459,661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5,445,360원을 송금받게 하고,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은 이를 필리핀 현지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고, 나아가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는 등 합계 20,205,021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5,021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위 납치 일시경부터 같은 달 8. 13:00경까지 위 주택에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발목에 쇠사슬을 장시간 묶어 자물쇠로 잠가 놓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안쪽과 바깥쪽 복숭아뼈 부위가 쇠사슬에 부딪혀 피부가 파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Q, C, D, E과의 범행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C은 2011. 7. 초순경 인터넷 카페 'G'에 "혼자 여행 다니기 지겹다. 같이 여행 다니자"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R(31세)과 필리핀 현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D, Q은 2011. 7. 12. 18:00경 필리핀 세부 시내 망고 스트리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안심시킨 후 다음날 저녁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Q, D은 2011. 7. 13. 19:00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저녁을 먹은 후 좋은 곳으로 놀러가자고, 설명한 다음 필리핀 세부 소재 S건물 건너편 도로에서 C이 운전하여 온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다. 이후 C은 피해자에게 "좋은 데 가는데 재미있게 놀자, 이제 너는 납치당했다"라고 말을 하였고, 곧바로 Q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쳐 박았고, D은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은 다음 Q이 피해자에게 "칼도 있고, 총도 있다. 허튼 짓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를 필리핀 세부 소재 주택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Q은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여회 때리고, 쇠사슬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화장실 문고리에 걸어 두어 2011. 7. 15. 14:00경까지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1. 7. 14. 100만 원을 출금하였고, 2011. 7. 15. 9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Q, D, E은 피해자 T(27세)가 인터넷 카페 'U'에 필리핀 여행을 간다는 글과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한 것을 보고, E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필리핀 여행을 같이 하자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필리핀 마닐라 시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시내 관광을 하고, 다음날 세부 관광을 하기로 약속하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E은 2011. 7. 27. 14:30경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세부 막탄공항'에서 피해자에게 "조카 간병을 잘해주어 집을 비워 준다고 하니 그곳에서 숙박을 하자"고 속여 C이 운전하여 온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E은 그 옆에 탑승하여 막탄시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으로 피해자를 납치하였다. 이후 C은 위 주택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방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좋됐어"라고 하고, 납치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Q은 정글도(총길이 약 30㎝)를 들고 피해자에게 방바닥에 엎드리라고 위협하고,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고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감아 자물쇠로 잠근 후 D은 권총을 피해자의 관자놀이에 대고 피해자에게 "필리핀에 수사기관이 있는 줄 몰랐지, 사실대로 말해라"며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너를 잡기 위해 집 임대료, 항공료 등이 들었으니 3,000만 원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있는 장기 구입하는 사람에게 팔 것이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596,503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고, 현대카드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217,816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고, 삼성카드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795,973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은 이를 필리핀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고, 나아가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여행경비 현금 60만 원을 빼앗는 등 합계 30,210,292원 상당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10,292원을 강취하였다. 2014고합24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Q, W는 2008. 11.경 피해자 V(38세)이 인터넷 사이트에 필리핀 현지 여성을 소개시켜 달라는 쪽지를 남긴 것을 보고, 2008. 11. 24. Q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치과의사인 처제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안심시킨 다음 C과 함께 같은 달 25.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퀘죤시티에 있는 X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번호불상의 승합차에 승차시킨 후 Q은 피해자 옆에 타고 C은 운전을 하여 W가 대기하고 있던 주택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Q은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데 그 사람이 처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다 하니 같이 가자며 불상지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승차시킨 후 약 5분가량 진행한 다음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둔 흉기인 권총을 피해자의 머리에 가져다 대고 "야, 씹할 놈아, 너 필리핀에 죽으러 왔지"라고 욕을 하며 협박하고, 옆에 있던 Q은 "개새끼야 머리 쳐 박아"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Q은 피해자의 양손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수갑을 채우고 청테이프로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만 원, 신한은행 비자카드, 국민은행 현금카드, 씨티은행 현금카드, 우리은행 현금카드 각 1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및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후 번지 불상의 2층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후 Q은 피해자의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고 5억 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누나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시켜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라며 C, Q 등과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국민은행 현금카드로 185만 원, 씨티은행 현금카드로 350만 원 상당을 각 인출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전자사전 1개를 빼앗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등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 등 합계 약 596만 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Q, W는 2008. 11.경 피해자 Y(42세)이 인터넷 사이트에 "필리핀을 여행할 예정인데, 같이 여행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을 보고, Q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할테니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호텔경영의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유인하여 같은 달 28. 피고인과 W는 제1항 기재 주택에서 대기하고, Q은 필리핀 마닐라국제공항 면세점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삼촌 집으로 이동하겠다며 주차장으로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C을 삼촌회사의 이사로 소개한 후 승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Q은 옆에 앉은 채 C이 운전하여 위 주택으로 이동하던 중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물을 좀 마시겠다며 들어가자 Q이 이를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곧바로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가 피해자에게 교민증을 보여주며 "내가 필리핀 교민이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카 Q으로부터 설명을 모두 들었으니 내가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를 위 승합차 뒷좌석에 태운 채 위 주택으로 이동하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승합차를 세운 후 흉기인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관자놀이에 겨누며 "필리핀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고개를 숙여라,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오른손에 미리 준비해 둔 수갑을 채우고 승합차 변속기에 수갑 한쪽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은 Q, C이 있는 곳으로 운전해 간 다음 승합차에 승차한 Q이 피해자의 양쪽 눈을 청테이프로 가린 후 "소리치면 죽여 버린다. 고개 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위 주택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를 빼앗았다. 이후 피고인, Q, C 등은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리며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뒤로 눕힌 채 케이블 타이로 양발을 모두 묶은 다음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씨티은행 신용카드, 외환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비씨신용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개가 들어있던 지갑 1개를 빼앗고, W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씌운 후 목을 조르며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4억 원까지 만들면 책임지고 살려 주겠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카지노에서 나오다가 음주운전으로 민간인 두 명을 치어 경찰 사택에 감금되어 있으니 합의금으로 4억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라"는 취지로 협박한 후, W는 한국으로 귀국하여 2008. 12, 1. 11:5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2 소재 아파트 정문 입구, 동 호수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AA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피고인 등에게 보내었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딴생각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씨티은행 신용카드로 10,120,407원, 외환은행 신용카드로 4,685,810원, 우리은행 비씨카드로 현금서비스 4,951,111원의 현금서비스를 각 받게 하고, 국민은행 현금카드로 예금1,230,384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부가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등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 등 합계 71,807,712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 C, D, E은 2010. 11. 초순경 피해자 AB(30세)이 인터넷 카페 'AC'에 '필리핀 여행 동행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피고인 또는 C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AD라 소개하고, '일일투어도 하고 밤문화도 안내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와 필리핀 현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1. 7. 15:00경 필리핀 마가티 AE호텔 로비에서, E에게 'AD로 소개했으니 AD와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납치용 차량에 태우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E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위 AD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음날 저녁 피해자와 같이 필리핀 현지 술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E은 2010. 11. 8. 17:00경 위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10여 분을 걸어 피고인, C, D이 타고 있던 봉고차에 태우고 '일을 하고 오던 중이라 옷을 갈아입고 가겠다.며 피해자를 필리핀 내 불상의 장소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C, D은 이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에 있는 집안으로 들어가게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걷어차고 흉기인 정글도와 권총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후 청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여긴 왜 왔냐, 필리핀 여자가 좋냐, 코피노가 뭔지 아느냐", "너 같이 좆대가리 굴리는 놈들 조지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대가리 잘려봐야 정신 차리지"라며 겁을 준 후 "좋다, 그럼 우리가 강도로 돌변하겠다.니 몸값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1억? 그 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에 있는 직장동료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번호를 메일로 보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만든 후 피해자에게 "네 카드론으로는 790만 원 밖에 안 되니 어떤 방법으로는 돈을 만들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인 AF로부터 500만 원, 직장동료인 AG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여 E이 이를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등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 합계 4,290만 원을 강취하였다.1) 『2014고합55 피고인, C. D, E은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려는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후, C은 2010. 11. 9. 00:45경 필리핀 마카타시티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AC'에 '앙헬에 있습니다. 혼자 오신 분 합칩시다'라는 유인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36세)에게 필리핀 현지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2010. 11. 20, 21:50경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2010. 11. 21. 00:30경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하여 1박을 한 다음 2010. 11, 21, 15:00~16:00경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숙소인 AE 호텔에서 C과 만나기로 하였다. 이후 D은 2010. 11. 21. 19:00경 C과 함께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AE 호텔로 찾아가 마치 C을 마닐 라에서 만난 한국 여행객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2010. 11. 23. 오전 경까지 C 및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술을 마시고, 수빅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아침을 먹은 후 마닐라로 이동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C도 마닐라로 가려는 길이었으니 차량으로 마닐라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였다.
D은 2010. 11. 23. 14:00경 C 및 피해자와 함께 마닐라로 이동하는 도중 "물건을 하나 갖다 주고 가겠다"고 하면서 필리핀 마닐라 인근의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후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 한잔하고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안으로 데리고 가고, 집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E은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60cm)을 들고 피해자를 거실 안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흉기인 권총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지금 납치된 상황이다. 상황파악 잘해라, 소리를 지르려면 질러라, 여기서 우리가 너를 죽여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고, E은 팬티만 남기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발목을 쇠사슬로 묶고 청테이프로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 C, D, E은 위 일시 경부터 2010. 11. 25. 저녁 무렵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E과 C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가 환전한 2,000달러(한화 약 2,320,000원 상당)를 빼앗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 8,000만 원을 만들어라, 만들지 못하면 살아서 못 나간다, 돈 구해줄 사람에게 전화해서 해변에 놀러갔는데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었고, 합의금을 줘야 나갈 수 있다"고 말하라고 시키고, 2010. 11, 25. 19:28경 피해자의 친구인 AI이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510만 원을 송금시키자 피해자의 신한은행 글로벌 체크카드를 빼앗아 같은 날 21:03 경부터 다음날 02:5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서 잔액 합계 6,296,078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8,616,078원을 강취하였다. 2014고합74
피고인은 Q과 함께 2011. 3. 1. 11:30경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관광차 입국한 피해자 AJ(27세)에게 관광지 안내 및 숙박을 제공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후 마닐라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C, E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정글도와 총을 겨누며 죽일 듯이 위 협하고,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양 손과 발에 수갑과 족쇄를 채워 벽에 쇠사슬로 묶었다.
그 후 피고인 등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통장, 유에스비 공인인증서 등을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6:48경 카드론 대출 180만 원을 받아 이를 인출하고, 2011. 3. 2.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범죄로 필리핀 경찰서에 잡혀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의 친구 및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친구 AK 및 동생 AL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4:11경 위 AK으로부터 48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한 후 이를 강취하고, 같은 날 15:02경 위 AL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한 후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0만 원을 강취하였다.
2014고합4472)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07. 1.경까지 Q, C 등과 함께 일본으로 원정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등 3회에 걸쳐 강도 범행을 하였고, 2006. 10.경부터 2006. 12.경까지 Q,C 등과 함께 한국에서 이발소 등에 들어가 흉기인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07. 3. 초순경 Q으로부터 Q이 태국에서 지인 AM을 살해하였다는 말을 들어 Q에게 살인 전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범행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Q, C, AN, AO과 함께 이 사건 환전소 구조를 사전에 치밀히 답사한 후 피해자의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칼과 피해자의 눈에 넣어 단시간에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배터리액 및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한 케이블 타이 등을 소지하고 이 사건 강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AP에 있는 AQ 오피스텔 430호에 있는 AR 운영의 "AS" 사무실에서 환전을 수회 한 적이 있어 그곳 금고에 다량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과 사무실 구조 등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07. 7. 초순경 Q(일명 AT), C(일명 AU, 2012. 10. 8. 사망), AO(일명 AV), AN와 함께 위 환전소의 직원인 피해자 AW(여, 25세)이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환전소 침입 및 도주경로 설정, 공범들의 역할설정 등 범행방법 및 강취한 금품의 분배 방법 등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Q, C은 칼, 케이블 타이, 청테이프, 차량용 배터리 용액 등을 소지하고 위 환전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 AO은 피고인과 함께 위 환전소 맞은편에 있는 AX 빌딩 부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 피고인의 동생 AN는 준비한 스타렉스 차량에 피고인, C, Q을 탑승시켜 위 환전소 부근으로 데려가 내려준 후 그곳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치고 나오는 Q을 다시 탑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Q, C과 함께 그 무렵 피해자를 위협하고 결박할 수 있는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칼 등을 준비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Q, C, AN와 함께 2007. 7. 8. 21:30경 의왕시 AY에 있는 위 AR의 아파트로 가서 위 AR을 다음날 늦게 출근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AR의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를 펑크 내어 범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AN와 함께 2007. 7. 9. 07:00경 AN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여 의왕시 AZ에 있는 Q의 집으로 가 Q을 태우고, 안양시 동안구 BA 부근에 있는 C의 집으로 가 C을 태운 후 위 환전소 건물 부근에 Q, C을 내려주고 그 맞은편에 있는 AX 빌딩 앞에서 위 차량을 준비한 채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Q은 같은 날 09:00경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소지한 채 손님인 양 가장하여 위 환전소에 먼저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치 환전할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곧이어 C은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 차량용 배터리 용액 등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들고 택배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환전소에 들어간 후, Q과 C은 합세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Q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과 그 주변을 청테이프로 칭칭 감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Q, C은 위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200만 원, 미화 86,000달러 등 합계 185,000,000원 상당을 강취한 후 Q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깊이 베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목 부위 절창으로 사망
케 한 후 같은 날 09:30경 강취한 금품을 담아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Q으로부터 금품이 든 가방을 건네받고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고, Q은 택시를 타고 각각 범행 현장을 떠났고, 그 후 피고인은 Q, C, AO, AN와 함께 같은 날 11:00경 인천 중구 BB에 있는 AO의 집에서 모인 후 그곳에서 강취한 금품을 배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C, AO, AN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Q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목 부위 절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3) 「2015전고4]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2014고합447 부분 제외), 각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N, F, T,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명세표, 각 출입국현황, 강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4, 27, 30, 42, 43, 46) 『2014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V,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계좌거래내역 등, 메일 내용 등, 각 개인별 출입국 내역, 이메일 내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4, 35, 37) 2014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1) 2014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11, 12) 『2014고합4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합96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제4, 5, 7, 8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중 증인 AO, AN, BC, BD,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서울고등법원 20133826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AO, AN, Q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BE,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건경위서, 사건현장 감식기록,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금고현황 사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8 내지 31, 35, 38, 39, 45, 49, 50, 59, 61, 77, 78, 91, 96 내지 101, 104, 113, 114, 118, 124 내지 126) 『2015 전고4]
판시 각 증거,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11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②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강도치사 범행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한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재차 저지른 것인 점, ③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6~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해자 F, I, L, R, T, AB, AH, AJ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 피해자 V, Y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이 피해자 N에 대한 강도치상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강도치사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4고합447 부분)
1. 주장
피고인이 Q, C과 특수강도를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공범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서 흉기를 사용하지 말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위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도치사의 죄책만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공범들인 Q, C(이하 '공범들'이라 한다)의 과거 범행 전력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이 부분 범행에 흉기가 사용될 것을 알고도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Q이 이 사건 범행에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보고 기억할 수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Q으로부터 듣게 되자 범행 전날 차량용 배터리 용액을 건네면서 이를 피해자의 눈에 뿌려 일시적 실명 상태로 만들면 된다고 하였는데, Q이 '언제 그런 것을 눈에 뿌리냐. 피해자를 위협할 용도로 칼을 갖고 가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아울러, 당시 피고인의 반응 내지 인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① 경찰 제1회 조사에서 'Q이 칼을 위협용으로 가져간 것을 알고 있었다', ②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환전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③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Q에게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자 Q이 과도라도 가져가서 겁을 주면 된다고 하기에, 칼을 가져가면 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있다', ④ 검찰 제2회 조사에서 'Q에게 안에서는 니가 알아서 하라고 말하 였다', 6 검찰 제3회 조사에서 '칼을 보여주면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돈을 내줄 거라 생각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이 부분 범행에 흉기가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허용 내지 묵인하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공범들에게 흉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2) 공범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부분 범행 전인 2006. 10.경부터 2006. 12.경까지 국내 이발소 등에서 흉기인 회칼이나 이른바 람보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한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Q이 이러한 범행에서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Q이 평소 칼이나 총 등에 관심이 많아 집과 차 안에 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공범들의 범죄전력과 성향 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전날 칼을 가져가겠다는 Q의 흉기 사용을 허용 내지 묵인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이 부분 범행에 흡기가 사용될 것을 알고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범들이 강도의 기회에 휴대한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계획·총괄하면서, ① 범행 당시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환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② 범행 시간이 월요일 09:00경으로 이는 환전소 영업시간일 뿐만 아니라 환전소가 위치한 건물 내 다른 사무실 직원들도 출근해있는 사실, ③: Q과 C이 환전소에 칩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환전소에 손님이나 다른 사람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4) 등을 인식하고 있었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서의 지위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 또한 피해자 사망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
① 강도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유형력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체적 위해를 입을 수 있고, 공범들이 휴대한 칼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이다.
② 앞서와 같이 공범들은 과거 강도 범행에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하는 등 극히 위험한 범행 수법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범들의 범죄전력을 알았음에도 그들의 흉기 사용을 인식하고도 용인하였다.
3) 위와 같은 공범들의 과거 범죄전력과 성향을 피고인이 알고 있던 상황에서는, 환전소에 혼자 근무하던 피해자의 저항이나 다른 사람의 환전소 방문 등으로 인하여 범행의 수행에 장애가 생길 경우 공범들이 소지한 칼로 실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된다.5)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6)
가. 강도치사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강도치사) > 감경영역(6년 11년)
[특별감경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나. 특수강도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가중영역(5년 ~ 8년)
[특별가중인자] 총기 사용(2유형)
다. 강도치상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4년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6년 ~ 17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강도치사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한 달 전부터 범행 대상 및 방법, 범행 도구의 준비, 공범 간의 역할 분담 등을 치밀하게 모의한 후 저지른 것으로 특히 피고인의 경우 강도 범행의 대부분을 계획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역할을 지시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평일 아침 시간대 사무실이 밀집한 건물 내 환전소를 대상으로 한 대담한 범행을 기획하고, 다른 공범들 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환전소 주변에서 태연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등으로 알리바이를 작출하여 완전범죄를 기도하기도 하였다. 범행에 사용된 칼과 차량용 배터리 용액 등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들로 25세의 젊은 피해자는 준비된 흉기에 찔려 절명의 고통 속에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강취된 피해품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해외로 도주하였고 해외에서 국내 경찰에 연락하여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이 사건 특수강도 및 강도치상 범행은 위 강도치사 범행 후 해외도주 중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의 사전 공모아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필리핀에 여행을 와 인터넷에 동행을 구하는 글을 올리는 한국인 관광객 등에게 같이 여행하자고 접근한 뒤 피해자를 납치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총, 정글도, 회칼 등의 흉기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쇠사슬로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뒤 금품을 강취하였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에게 신고 시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범행을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11명의 각기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저질러 왔는바, 범행의 계획성 · 지능성 · 계속성, 잔혹한 범행 수법, 사용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잔혹하고도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감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 또한 총 5억 원 가량으로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 조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무차별적 강도 범행은 국내 및 필리핀 교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해외여행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도치사 범행에서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4고합447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Q, C, AO, AN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특수강도를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를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강도를 넘어 살인까지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종전 강도 범행에서의 수익배분에 항의하는 Q, C에게 새로운 범행 수익을 얻게 하고자 금품을 노린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변소하여 달리 살인의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② A0은 범행 전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③ Q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을 압박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강도 범행만을 모의하였을 뿐 살인의 공모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④ 또한 AN도 살인의 공모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범행 이전 미리 준비하여 공범들에게 제공한 범행 도구는 케이블 타이, 청테이프, 차량용 배터리 용액 등으로 이는 피해자의 신체를 제압하고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는 하나, 사람을 용이하게 살해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칼의 경우 피고인이 준비하여 Q에게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Q도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또한 아래 정황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럽다.
①) 피고인은 Q이 범행 후 환전소에서 빠져나와 차량 내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돈이 든 가방을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큰일 났다. 피해자에게 칼을 썼다'고 말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AN는 Q이 위 가방을 던져놓을 당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등의 진술에 따른 범행 직후 Q이 보인 인동은 공범들이 당초의 공모에서 벗어난 범행을 저질렀음을 추단케 한다.
② AO과 AN의 각 진술에 의하면, 범행 후 피고인이 AN, Q, C과 함께 차량을 타고 AO의 집으로 향할 때 Q이 차 내에서 울자 피고인이 Q에게 화를 낸 사실, 피고인이 위 차량 내에서 A0에게 전화를 걸어 'Q이 사고를 쳤다'고 하였고 AO의 집에서도 'Q이 사고를 쳤다'고 재차 말한 사실,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한 필리핀에서 공범들에게 '너 네가 그렇게 하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큰 사건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도 피고인에게 당초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Q이 2013. 4. 28.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C이 칼과 케이블 타이를 구입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1 Q 이 그전인 2007. 7. 23.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한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로 경찰에게 '피고인은 이 사건과 무관하 다'고 진술하였고, ② 2008. 7. 12.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말렸고 이 사건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한 점, ③ Q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칼을 주거나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Q의 위 2013. 4. 28.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강도치사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2014전고23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2014고합447호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유창훈
판사장원정
판사최승훈
1) 검사는 당초 피해액을 '4,300만 원'으로 기소하였다가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2)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해 강도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는데,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3) AO과 AN는 강도살인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AO은 무죄, AN는 특수강도의 범죄사실만 인정되어 징
역 4년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서울고등법원 2013도3826), Q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이 자신이 아닌 C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
은 예비적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4) 피고인은 AO과 AN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Q과 C이 이 사건 범행 전 환전소 강도 범행을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옆 사무실 직원이나 요구르트 배달원이 환전소에 방문하는 바람에 실패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Q으로부터 칼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수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하
였다고 진술하여 흉기가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만을 거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