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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노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을 하는 등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 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로서 안전운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