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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나153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대 234.7㎡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 3. 24. 이 사건 건물 2~4층 고시원에 관하여 소외 D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23.까지, 월차임 4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4382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임차인 D의 부(父)로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E은 법무사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신청인 D로 된 부동산가압류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5. 7. 2013카단46698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11953호로 기입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8. 12.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해방공탁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5547호 가압류취소결정으로 취소되었고, 위 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2013.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01037호로 이 사건 가압류 기입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법무사로서 사건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