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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합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장기 징역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20:00-21:00경 사이 인천 서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건물‘ 1동 201호에 이르러,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특전사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체인 모양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말경 20:00-2100경 사이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인 ‘H건물’ B동 303호에 이르러, 위 원룸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안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2. 02:43-03:16경 사이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주) 컨테이너 1층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