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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8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대출사기 범행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소재 사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등기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 인출되지 아니하여 2차 피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