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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7고단25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74세) 는 폐지를 수집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D( 여, 66세) 은 순천시 E 노상 주차장 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2:0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폐 박스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돌려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입 부위를 쥐어박고,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잡아 비틀고 발로 양 무릎을 차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 D이 “ 사람을 저렇게 해 놓고 그냥 가냐.

”며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잡아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 주위 열린 상처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 행위 태양,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