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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9 2020고단4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03:4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남, 39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를 1회 내리쳐,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린 것에 화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