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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나4660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3. 1. 31.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5.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명4038호 재산명시결정 등본을 송달받고서야 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5. 8.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9년 5월경 피보험자를 B(아모레퍼시픽 C점), 주계약을 화장품거래약정,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원, 보험기간을 2009. 4. 14.부터 2010. 4. 13.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 주계약에 따른 미수금 6,116,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0. 12. 14. B에게 보험금으로 4,835,100원을 지급한 사실, 2011. 3. 14. 현재 위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합계는 4,959,750원(= 원금 4,835,100원 지연손해금 124,650원)이고 2011. 3. 15.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합계 4,959,750원 및 그중 원금 4,835,10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