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67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 21:40경 인천 서구 가정로406번길 10에 있는 ‘가정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머니에서 현금 23만 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절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