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3231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81,031원 및 그 중 30,281,009원에 대하여 2005. 11. 29.부터 200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