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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5: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무열대 방면에서 경남타운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그 곳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 좌측 뒷문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량 수리비 2,408,6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고장면 캡쳐), 수사보고(치의자 도주 경로 확인), 수사보고(피해 차량 수리비 재확인 및 관련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