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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79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경부터 B 협회 (C )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5: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E 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미용관련 중국 출장 강사로 지원한 피해자와 면접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더 하자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갔다가 다시 식당으로 가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 너가 노래를 잘 한다고 하니 니 노래를 들어보자” 고 하면서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5. 29. 21:00 경 서울시 강남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른 후 그곳에 있는 쇼 파에 앉자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피고 소인 소명자료

1. 수사보고( 현장 실황조사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H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 범죄장소 변경 관련), 수사보고( 관련 사건 검색 서 등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