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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939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9.부터 2006. 2. 2. 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