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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합12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1번방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가 뺀 다음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편철),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법화학감정서 회신),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