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207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62,462원 및 그 중 16,740,561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약정에 따라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962,462원(대위변제금 잔액 16,740,561원 확정손해금 12,221,901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6,740,561원에 대하여 최종 회수 다음 날인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주채무자인 B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금액을 넘어서 B 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변제 외에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만으로는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