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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나2600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C과 사이에, A 또는 C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이하에서는 피고 선정자 내지 피고(선정당사자)를 모두 피고라 한다)은 그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제1보험 계약체결일 : 2012. 7. 23. 보험계약자 : 제1심 공동피고 A 피보험자 : 주식회사 농심 보험가입금액 : 50,000,000원 보험기간 : 2012. 7. 20.부터 2013. 7. 19.까지 연대보증인 : 피고 D (58,500,000원 한도에서 부분 보증) 제2보험 계약체결일 : 2012. 10. 24. 보험계약자 : 제1심 공동피고 A 피보험자 :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 보험기간 : 2012. 10. 25.부터 2013. 10. 24.까지 연대보증인 : 피고들 (26,000,000원 한도에서 부분 보증) 제3보험 계약체결일 : 2012. 8. 14. 보험계약자 : 제1심 공동피고 C 피보험자 : 삼양식품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 (23,400,000원 한도에서 부분 보증) 보험기간 : 2012. 8. 14.부터 2013. 7. 31.까지 연대보증인 : 피고 D A, C, 피고들은 제1 내지 3보험 계약 당시 원고에게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는 연 6%, 31일째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는 연 15%이다), 소송비용, 집행보전비용 등 법적 제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A, C이 피보험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7. 31. 제1보험에 따라 주식회사 농심에 보험금 49,940,717원을 지급하고, 2013. 8. 13. 제2보험에 따라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에 보험금 2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