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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1.13 2016고단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9. 15. 01:54 경 업무로써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23번 국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2 차로의 국도를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국도 1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K5 승용 차가 피고인의 차를 피해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5 세) 운전의 H 토 요타 프리 우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01:54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봉이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D 식당 앞 2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