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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8 제4576호 | 기각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731

요지

청구인이 동료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기각” 결정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청구인이 동료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기각” 결정한 사례사건번호2018 제4576호사건명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주 문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5. 3. 30. 08:00경 사업장에서 아침식사 후에 근무를 준비하던 중 동료근로자와 식사 후 작업대 위에 남아 있던 김봉지를 치우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 동료근로자에게 30여분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재해경위로 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골상완골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2018. 2. 28.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사업주, 동료근로자 및 다른 사업장 소속 목격자의 진술에서 신청 내용과 같은 폭행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2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경찰에 고소?고발 등의 내용이 접수되어 있지 않는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 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에서의 폭행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최초요양을 불승인 처분하였다.2.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시장 내에서 건어물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장이고, 청구인은 1966년생으로 고용보험 취득이력상 소속 사업장에 2011. 11. 17.~2015. 3. 30. 기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본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동료근로자 가해자는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경위서상 1959년생으로 파악된다.2)재해경위에 대해 청구인, 사업주, 동료근로자(청구인이 본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자)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문답서 내용청구인은 2015. 3. 30. 08:00경 동료근로자와 사업장 내로 배달된 아침식사를 하면서 옆에 있던 봉지김을 후임에게 먹으라고 주었고, 후임이 봉지김을 먹으며 식사를 마친 후에 작업대 위에 있는 식사 밥상(쟁반)을 청구인이 치웠다.(사업장 성격상 식사를 마치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런데 봉지김의 겉 봉지가 그대로 작업대 위에 방치되어 있어 청구인이 밥상을 치운 후 그 봉지를 치워 달라고 부탁했다.(가해자는 청구인이 명령했다고 주장함. - 녹취 파일에 있음. 참고로 청구인 보다 3년 먼저 입사 했음.)그러자 가해자가 흥분하며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하며 욕을 하며 달려 들 듯한 기세를 보여 청구인은 갖고 있던 물을 가해자를 향해 뿌렸으나 가해자가 물을 맞지는 않았고 옆으로 뿌린 것이었다. 그러자 가해자가 청구인에게 팔을 뻗어 붙들고 폭행을 하려고 했다. 이때 사무실에 있던 사모님(사장님의 어머니)이 나와서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 하며 소리쳐서 청구인과 가해자는 사업장 앞 주차장 2층으로 갔다. 청구인은 그 자리에서 대화를 시도했으나 가해자는 주먹을 날리며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청구인은 30여분간 일방적으로 폭행 당할 수 밖에 없었다.(참고로 가해자는 청구인보다 나이는 많지만 야구와 골프 등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다.)이때 목뒷덜미와 팔, 가슴, 복부, 다리 등을 폭행당했으며 목도 졸렸다. 폭행을 견디다 못해 청구인은 사업장으로 도망쳐 사무실 안에 사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가해자는 사무실 안에서 사모님이 보는 앞에서도 계속 청구인을 폭행했고, 오히려 사모님이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소리치며 나가라고 했다. 이에 가해자의 폭행이 계속되어 도망치지 않으면 안되어 청구인은 가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가방을 들고 도망치듯 사업장을 나왔다.도망치면서 아직 출근도 하지 않은 사장님(보통 9시 이후에 출근하심)에게 전화를 하여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알리고 사업장에서 도망쳐 시장 옆에 ○○의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목 뼈 X-ray를 찍고 맞은 곳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의사선생님이 상처 부위를 사진 찍어 놓으라고 하여 사진을 찍어 놓았다. 처음에는 팔과 다리가 조금 부은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붓기가 부어 오르고 팔 전체와 종아리에 멍이 들면서 통증이 계속되는 상태로 6개월이 지속되었으나, 상해치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비싼 치료비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하였다.2015. 3. 30.(폭행 당일) 오후 늦게 사장님이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사모님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가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라는 문자도 보내어 청구인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나) 사업주 확인서 내용본인은 2015. 3. 30. 09:40경 출근(당일 청구인은 07:40경 출근하였다가 09:25경에 퇴근함)하여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당시의 내용을 들어보니, 아침식사를 할 때 반찬이 부실하여 본인이 청구인과 가해자에게 먹으라고 준 식탁 김 1봉지를 먹고 나서 가해자가 청구인에게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는데 청구인이 그런 일을 나에게 시키지 말라고 하였고, 그 당시 CCTV 확인했더니 청구인이 격분해서 가해자에게 컵에 있는 물을 뿌리는 모습을 확인했다.가게 안에서 어떤 폭행도 없었으며 폭행을 방치하는 그런 장면은 있을 수도 없다. 다른 상인이나 가게들이 바로 많이 붙어 있기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본 사람이 없었다. 이후 09:10경 가게를 나가 09:25경 청구인이 먼저 들어오고 가해자가 뒤따라 같이 바로 들어 왔는데, 청구인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가방을 메고 나가 버렸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는 문답에 보복이 두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복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두려운 사람이 가해자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하고 통화내용을 녹취를 했다는 것은 계획적인 것이다.청구인은 B형간염 보균자로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나중에 해서 취업 후 7개월이나 지난 시점까지도 몰랐고, 처음 사업장에 나올 때부터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거부하자 며칠 후에는 1,000만원이라도 빌려 달라고 하면서 거의 2년 동안 졸랐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후에 고용보험에 신고하였고, 4대보험에 신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상 퇴직금인 4백만원에 1백만원을 더하여 퇴직금을 주었고,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었는데, B형 간염으로 병원에 다니는데 건강보험 혜택을 못 본다며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였다. 이렇게 3년이 임박해서 산재보험을 또 다시 신청한 것이다. 청구인에게 이렇게 당하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직원으로 쓰지 못할 정도로 노이로제에 걸려서 지금은 동생이 나와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다) 가해자(청구인이 본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자)의 경위서 내용청구인은 타인이 비해 식사를 오래 하는 편이라 본인 가해자는 항상 청구인보다 식사를 먼저 끝낸다. 그날도 밥을 먼저 먹고 사모님께서 손자가 TV에 나왔다며 시청하라고 해서 약 5분 정도 시청을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본인은 청구인에게 ‘식사 다하고 쟁반을 밖에 내다 놓고 작업합시다.’라고 하니, ‘왜 내가 치우냐.’고 반문을 하기에 ‘야 임마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니, 청구인이 일어나며 마시던 물을 본인의 얼굴에 뿌려서 당시 기가 막히고 자존심이 상해서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이었다.이 광경을 목격한 사모님(사업주의 어머니)이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쌍스런 행동이냐며 당장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였고, 근처 주차장 2층에 올라가 ‘무슨 감정으로 내게 이러냐.’고 하며 모욕감에 만감이 교차되어 눈물까지 났다. 본인 가해자가 울고 있으니 청구인이 ‘형님께 죄송하다. 형님께는 감정이 없다.’고 말하면서 두 무릎을 꿇어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다. 그리고 말없이 가게에 들어오니 사모님께서 화를 내시며 영업에 지장이 있고 오늘같은 일로 인성이 안된 사람을 쓸 수 없다며 예전에도 세차례나 그만두게 하였다가 다시 일하게 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하면서 청구인을 사업장에서 그만두게 하였다.사업주가 배달 온 반찬이 부실하니 아침 식사할 때 먹으라고 식탁용 김을 주어 청구인과 본인이 각 한봉씩을 먹었고, 식사할 때에도 청구인은 작업테이블 위에서 하고 본인은 통로에서 배달 온 쟁반채로 하는데, 평소 식사를 본인이 먼저하는 편이라 그날도 먼저 식사를 끝냈고, 녹취 내용을 보면 김봉지 이야기를 하는데 작업테이블 위에 김봉지도 청구인이 먹은 김봉지이니 청구인이 먹은 밥그릇 치울 때 본인의 김봉지도 같이 쟁반에 담아 두면 되는 것이다.평소에도 예를 들면 겨울에도 박스를 던져 올리면 땀을 흘리며 힘들어 하면 ‘야 임마 나이 든 내 보다 더 힘들어 하면 어떡하냐.’고 하는 등 농담할 때도 많다. 이후에 그만두고 몇 차례 왕래하며 사업주 쪽에 돈을 요구하였고 그후 경찰과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하여 고발하라고 했다. 며칠 후 ‘형님에게는 감정이 없고 사업주가 돈이 많으니 제대로 뜯어내어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시장에서 배달을 하겠다고 형님도 어떻게든 사업주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뜯어내어 사업을 해 보라.’는 것이다.청구인이 제출한 녹취 파일은 사건 당시의 것이 아닌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주에게 돈을 뜯어내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기에 어이없어 충고를 하는 말 끝에 사건 당시의 말이 나오게 된 것이며 앞 뒤 말을 다 잘라먹은 녹취 파일을 제출한 것이다. 청구인에게 본인을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도 청구인은 절대로 신고할 수가 없다. 폭행사실이 없고, 내 한테 무릎 꿇고 빌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나도 무고죄로 신고할 것이다.3)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목격자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장내 사업장 정화 및 ○○수산 소속 근로자 각 1인이 진술내용은, 당시 큰 소리를 내며 청구인과 가해자가 주차장으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나가서 보았으나 청구인이 가해자에게 바로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빌어서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후 제출한 추가의견서에서 원처분기관에 두 사람의 목격자가 있다고 목격자진술서가 제출되었지만, 이른 아침 시간에 회사 사업장 맞은 편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목격자는 없었고, 폭행당할 때 청구인이 지른 비명소리를 사장님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사장님도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중이라 사실을 증언해 주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 청구인이 심사청구 후 제출한 추가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약 3년 7개월간 시장내에서 초봉 80만원부터 100만원 미처 못되는 금액을 받고 일했고, 입사할 때 B형 간염 보균자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사장님과 사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이에 대해 별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주어진 일이 아무리 양이 많고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해내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와서 결근하였고, 밥도 못 먹고 꼬박 하루 이틀 몸져 누워 두통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병원가서 진찰해보니 간수치가 300에 이를 때도 있었다.(○○의원 ‘간?담 질환 검사별과보고서’ 등 첨부)-이전에 선임이었던 직원이 사장님께 거금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1,000만원을 융통하려고 말씀드렸다가 거절당한 후 퇴사할 때까지 돈 이야기기는 하지 않았으며, 폭행의 충격에 따른 스트레스와 수면부족 및 일하면서 겪은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두통과 구토에 시달리며 위염이 악화되어 장상피화생의 진단을 받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참고 자료로 진단서 제출함)-현재는 시장 일 같은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사업주가 가해자(청구인이 본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자), 목격자 2명과의 대질을 신청하며 이번 폭행사건으로 인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5)청구인은 심사청구시 동료 근로자(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위와 관련하여 사고 당일 오후 청구인과 가해자의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 파일과 사장의 자녀와의 대화 내용에 대한 녹취 파일 및 폭행 당한 후 촬영했다는 신체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6)이 사건 재해 후 청구인은 ○○의원에서 2015. 3. 30. 및 2018. 4. 15.에 진료받았고, 2017. 3. 3.에 상해진단을 받았다.7)청구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이력에서 이 사건 재해발생일 이전에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8) 산재심사실에서 담당 심사장이 추가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관련자와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2018. 7. 12. 동료근로자 가해자(청구인이 본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자)와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가해자는 2015. 3. 30. 사건 당일에 06시에 출근을 했고 청구인은 06:40경 출근하였으며,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08:30경 사업장에 아침식사가 배달되어, 청구인은 작업테이블에서 식사를 하였고, 가해자는 옆에서 따로 배달 온 쟁반을 놓고서 식사를 하였다. 청구인이 식사를 늦게 하는 편이라 먼저 식사를 마치고 가해자는 잠시 TV를 보고 있었는데, 본인이 청구인에게 식사한 쟁반 내다 놓고 작업하자고 하였더니 청구인이 갑자기 본인의 얼굴에 물을 뿌려서 언쟁이 높아졌고, 사모님(사업주의 어머니)이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이후 가해자는 청구인의 손을 잡고 사업장 근처 주차장 2층으로 가서 이야기 하던 중 청구인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서 약 10분 후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왔더니 사모님(사업주의 어머니)이 청구인에게 화를 내며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여 청구인이 가방을 싸가지고 사업장 밖으로 나갔으며, 이후 청구인이 본인에게 통화하여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고소하라고 하였으며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과의 대질에도 응하겠다고 함.(2)2018. 9. 14. 사업주와 유선 통화한 결과, 2015. 3. 30.에 09:00 넘어 출근을 해서 사건내용을 듣고 당시 CCTV를 확인했는데 사업장 내에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며, 필요하면 청구인과의 대질에도 응하겠다고 함.(3)2018. 9. 14. 청구인과 유선 통화한 결과, 이 사건 관련으로 동료근로자 가해자를 관련 기관에 고소한 사실은 없으며, 2018. 9. 18.에 사업주, 가해자가 참석하는 소속 사업장으로의 현장조사에 참석하겠다고 함.나)2018. 9. 18. 산재심사실에서 담당 심사장이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으로 출장하여 현장조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당초 청구인, 사업주, 동료근로자 가해자(청구인이 본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자) 등이 참여하여 대질하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였고, 사업주와 가해자의 참석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함.(2)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시장 내 ‘건어물 전문 도매시장’에 위치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장소인 주차장 2층은 현재 철거되어 없어진 상태로 가림막 있는 펜스가 설치된 상태이었으며, 사업장과의 거리는 약 40~50 미터 정도로 추정됨.(3) 사업주는 2015. 3. 30.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함.청구인은 평소에 앉아서 김을 비닐에 포장하고 포장한 상품을 근처 상회로 수레로 배달하는 업무를 하며, 2015. 3. 30.에 청구인이 가게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가해자와 가게가 아닌 밖에 주차장으로 나가서 이야기하고 간 것으로 사업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당시 CCTV 확인상 밖으로 약 10분~15분 정도 나갔다가 들어와서 가방을 들고 바로 집으로 퇴근했다. 가게 안에서 청구인이 가해자에게 물을 뿌린 정황만 확인했다. CCTV 영상은 3년이 지난 기간이라 보관하고 있지 않다.9)청구인은 2018. 10. 18. 개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장 내 폭행이 산재적용이 되는지 몰랐음.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는 안했음. 둘 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생길 만한 여지는 많지 않았음. 상은 항상 본인이 치우는데 그 사람이 김봉지를 자기가 먹고 놔둬서 치우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욕을 해서 당황했고 반사적으로 물을 뿌렸음. 사모님이 여기서 그러지 말고 나가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주차장 2층으로 갔는데 갑자기 주먹이 날라 왔고 일방적으로 30분 동안 맞았음. 맞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비명을 질렀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음. 사모님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다시 사업장으로 들어 왔는데 사모님도 저보고 잘못했다고 했고 그 사람이 들어오더니 더 때려서 가방 들고 도망쳤음. 도망치면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음. 주변 사람들이 다 봤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음.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신앙적인 면에서 고소를 안 했음.’이라고 구술하였다.3.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업무 또는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 또는 재해가 그 질환 또는 질병을 악화시킨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서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 사고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사업장내에서 동료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하나,다.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이 동료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2018. 3. 29.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