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78』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E의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E에게 건네주고, 위 E는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놓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그램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 부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E와 함께 온 H은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놓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그램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중순 19:00경 위 G 사무실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00경 E는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놓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그램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

『2014고단1156』

가. 피고인은 2014. 9. 12. 19: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I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E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놓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