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동래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정림월드에 도급한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정림월드로부터 전기 및 통신 부분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가산에프엔디의 현장소장이다.
원고는 2012. 7. 6. 피고에게 한전전기 인입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2,336,400원만을 한국전력에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7,663,6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비용으로서 받은 1,000만 원 중 2,336,400원만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피고 개인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6. 피고의 처인 D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위 D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E에게 2012. 6. 30. 4,665,000원, 2012. 7. 3. 5만 원 2012. 7. 9. 200만 원, 2012. 7. 23. 100,500원, 2012. 8. 20. 2,000,500원, 2012. 9. 14. 500,500원 합계 9,316,5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6. 30. 이전에도 E에게 수차례 송금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2. 6. 29. 및 같은 해
7. 6.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는 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공사비용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은 송금 이후 이루어진 한전 간선공사와 전기 인입공사 등의 비용으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와 같이 공사를 한 E도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