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18.부터 2019. 3. 8.까지는 연 5%,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를 통해 진행 중인 부동산 공ㆍ경매물건을 낙찰받아 이를 처분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투자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각자 자금을 투자한 자들이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한 뒤 발생한 이익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투자금을 모집한 모집책이다.
나. 피고는 2018. 5.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공매로 나온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처분한 대금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다음, 이에 속은 원고 A로부터 9,000만 원 가량을, 원고 B로부터 1억 1,000만 원 가량을 각 투자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2018. 9. 5. 경남 통영시 D 전 1,266㎡를 피고의 아들 E 명의로 매수한 다음 원고들 몰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았음에도 원고들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그 사실을 안 원고들은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3. 원고 B에게 투자원리금 9,500만 원을 2018. 12. 20.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고, 2019. 1. 8. 원고 A에게 투자원리금 9,000만 원을 2019. 1. 15.부터 2019. 1. 17. 사이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 반환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A는 9,000만 원, 원고 B는 9,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배상으로 원고 A에게 9,000만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