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174 | 양도 | 2010-03-09
조심2010중0174 (2010.03.09)
양도
기각
조세회피목적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이상 확인되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조심2008중4172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4.30. OOOOO OO OOO OOOOOO 대지 7.2㎡, 같은 곳 93-115 대지 31.3㎡(이상 2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9.5.(잔금지급일) OOO에게 양도하고 2003.9.8.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2,500,000원)에 의한 양도소득세 222,5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이 취득당시 청구인과 약정한 실지거래가액을 51,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917,02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등에서는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는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보완한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OOO OOOOOOO, 2000.4.11. 참조).
(2) 실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더라면 납부세액이 없었을 것이나, 세법의 무지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222,750원을 자진납부하게 되었다. 이에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과소신고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세법무지에 기인한 것일 뿐 어떠한 법리의 악용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당시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겠다.
(3) 설령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3항에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04.5.31.)의 다음날부터 5년(2009.5.31.)을 경과하여 2009.12.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달라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거 매수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비록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매수자가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4.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3.9.5. OOO에게 양도하고 2003.9.8.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2,500,000원, 취득가액 5,000,000원, 양도차익 7,500,000원)에 의한 양도소득세 222,5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O이 2007년 7월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취득당시 청구인과의 실지거래가액을 51,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2009. 12.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917,020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계약일 미기재)에는 매매금액 12,500,000원, 잔금지급일 2003.9.5. 등의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수자 OOO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2003.8.5.)에는 매매금액 51,000,000원, 잔금지급일 2003.9.5. 등의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를 바탕으로 먼저, 쟁점①인 매수자가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양도당시 적용하던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OOO OOOOOOOOO, 2002.7.26.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보완한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확인되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수자가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51,000,000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인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무신고한 경우에는 7년간, 그 외의 경우에는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OOOOOOOO, 2005.3.25. 참조)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3년 9월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매수자 OOO이 2007년 7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매매금액이 51,000,000원인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매매금액이 12,500,000원인 검인용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04.5.31.)의 다음날부터 5년(2009.5.31.)을 경과한 2009.12.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9.3.19. 등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