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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41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돗개를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6:00 경 서울 강동구 동 남로 67길 8에 있는 성천 교회 앞 노상에서 위 개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입 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이나 개를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개에게 입 마개를 씌우지 아니하고 산책하다가 개의 목줄을 놓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 여, 47세) 의 오른쪽 팔꿈치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