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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7 2015구합70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4. 29. 주식회사 오라바이오틱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 A은 신주 1,153,846주(1주당 가액 390원, 주식가액 449,999,940원)를, 원고 B은 신주 1,282,051주(주식가액 499,999,890원)를 각 배정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C로부터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2013. 6. 12.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각각 증여세로 215,044,470원(원고 A)과 251,095,610원(원고 B)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① 주위적으로, C와 명의신탁에 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고, 단지 C와 D이 공모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C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할 수 없다.

②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로 배정받은 신주 중 각 1,000,000주 합계 2,000,000주는 배정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C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주장 중 주위적 주장은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2014. 5. 26.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로부터 2009. 5. 26. 출고된 주식회사 오라바이오틱스 발행 주식 2,000,000주가 C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재조사 결과 원고들의 명의로 배정받은 주식 중 각 1,000,000주는 2009. 5. 26. 출고되어 C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각 1,00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즉,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