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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1 2015고정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4: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서로 쳐다본 것이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D(20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일행인 E, F과 공동하여,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이 피고인을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