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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50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2. 11.부터 2014. 9. 5.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19, 7층에 있는 피해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10. 1.부터 2014. 9. 5.까지 서울 C, 2층에 있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D지부에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매달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D지부에서 사용할 예산을 위 D지부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26. 위 D지부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D지부에서 사용할 사고보상비 4,847,000원, 기타 운영비 172,580원을 인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면서 사고보상비 3,437,000원 상당을 허위로 증액하여 사고보상비가 8,284,000원이라고 기재한 결재전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총 8,456,58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 중 허위로 증액한 사고보상비 3,437,000원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111,92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2년도 횡령내역, 2012년도 장부 사본, 2012년도 지출결의서 및 결재전표

1. 2013년도 횡령내역, 2013년도 장부 사본, 2013년도 지출결의서 및 결재전표

1. 2014년도 횡령내역, 2014년도 장부 사본, 2014년도 지출결의서 및 결재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