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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1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6: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고인 집의 누수현상이 피해자의 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복도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에 테이프를 이용해 종이를 부착하여 그 카메라의 촬영기능을 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