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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0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각 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음주, 무면허 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3% 로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