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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5: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에 있는 ‘해일곶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매전 쪽에서 밀양 쪽으로 시속 55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에 유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을 따라 밀양 쪽에서 매전 쪽으로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스카니아 트렉트 화물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도로 옆 3m 아래의 밭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