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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고단54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9.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4. 23:42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5,950원 상당의 맥주 1 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5. 21:0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950원 상당의 맥주 1 병과 초코 바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화면 및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자 확인), 수사보고( 집행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