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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구합318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이래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식을 이 사건 회사 직원 등에 명의신탁하는 등으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현황이 변동되었다.

①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 중 2,000주는 본인 명의로 하고, 나머지 주식에 관하여 C, D, E의 명의를 빌려 공동발기인으로 등재하면서, 1,250주를 C에게, 1,250주를 D에게, 500주를 E에게 각 명의신탁 ② 1999. 12. 20. C가 퇴사하면서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50주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1,000주는 F에게, 250주는 E에게 각 명의신탁 ③ 2001. 4. 23. D이 퇴사하면서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50주를 매매를 원인으로 G에게 명의식탁 ④ 2001. 7. 24. 이 사건 회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 15,000주를 발행하였고, 원고에게 7,000주, F에게 4,000주, G에게 2,750주, E에게 1,250주가 각 배정 ⑤ 2001. 8. 21. E이 퇴사하면서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G에게 명의신탁 ⑦ 2011. 5. 9. 원고는 G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원고 명의로 인수 ⑧ 2011. 9. 26. F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5,000주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2,500주는 H에게, 2,500주는 I에게 각 명의신탁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G, F, I, H(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2013. 8.경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며, 명의수탁자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피고들에게 원고 및 명의신탁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