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이래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식을 이 사건 회사 직원 등에 명의신탁하는 등으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현황이 변동되었다.
①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 중 2,000주는 본인 명의로 하고, 나머지 주식에 관하여 C, D, E의 명의를 빌려 공동발기인으로 등재하면서, 1,250주를 C에게, 1,250주를 D에게, 500주를 E에게 각 명의신탁 ② 1999. 12. 20. C가 퇴사하면서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50주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1,000주는 F에게, 250주는 E에게 각 명의신탁 ③ 2001. 4. 23. D이 퇴사하면서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50주를 매매를 원인으로 G에게 명의식탁 ④ 2001. 7. 24. 이 사건 회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 15,000주를 발행하였고, 원고에게 7,000주, F에게 4,000주, G에게 2,750주, E에게 1,250주가 각 배정 ⑤ 2001. 8. 21. E이 퇴사하면서 E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G에게 명의신탁 ⑦ 2011. 5. 9. 원고는 G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주를 원고 명의로 인수 ⑧ 2011. 9. 26. F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5,000주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2,500주는 H에게, 2,500주는 I에게 각 명의신탁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G, F, I, H(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2013. 8.경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며, 명의수탁자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피고들에게 원고 및 명의신탁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