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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37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홍보팀 총무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신도로 있는 위 B교회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평구청 건축심의회에서 심의유보, 불허결정 등을 하자 위 교회 신도 등은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시위를 하게 되었고, 인천 부평구청에서는 “부평구에 대한 길거리 현수막 집회는 B교회의 건축심의와 관련된 왜곡된 일방적 시위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현수막이 위 교회를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1. 2012. 7. 20. 18:00경 인천 부평구청 사거리에 있던 위 현수막의 줄을 문구용 칼로 끊어 제거하여 피고인 운전의 C 쏘올 승용차에 싣고 가 부평구청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같은 무렵 인천 부평구 대우자동차 앞 모퉁이에 설치 된 위와 같은 현수막을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같은 무렵 인천 부평구 대우자동차후문 부근 오거리에 설치된 위와 같은 현수막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같은 무렵 인천 부평구 청천동 아이즈빌 사거리에 설치된 위와 같은 현수막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같은 무렵 인천 부평구 산곡동 성당 담벼락에 설치된 위와 같은 현수막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6. 같은 무렵 인천 부평구 하이마트 사거리에 설치된 위와 같은 현수막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부평구청 E과 직원)

1.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