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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3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함에 있어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2 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1 차로에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D(21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 세), 피해자 G(20 세), 피해자 H(20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5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