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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가합3013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6. 피고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50만 원(매월 12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0. 1. 15.부터 2012. 1. 14.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한 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임대차기간 중인 2011. 3. 30.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차임을 월 370만 원(매월 12일 후불로 지급)으로, 임대차기간을 2010. 1. 12.부터 2012. 1. 1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1. 11. 종료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