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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30 2012고단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0. 31. 18: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이리 배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박마을 방면에서 공모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0 내지 7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일몰 후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운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을 켜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엔진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12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E병원에서 위 사고로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직접사인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에 대한)

1. 사망진단서(E병원 의사 G 발행)

1. 교통사고 현장사진(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