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23:25경 청주시 상당구 이하 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지동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청주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7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