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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2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4. 12. 17. 19:30 경 화성시 E 402호 C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F( 남, 15세) 이 B의 여자친구에게 페이스 북으로 연락을 하면서 추근거리고, 피해자 F, G( 남, 16세), H( 남, 16세) 이 평소 버릇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D은 피해자 F의 머리를 손으로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B는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렸으며, C는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정도 때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F, G, H의 머리와 복부 부위를 손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 H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가슴과 두피 부위 치료 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