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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429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 8.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15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1동 102호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 10. 1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차타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년 이율 ‘3개월 CD 유통수익률 0.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한편 B은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09. 2. 3. 차타드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차타드은행은 위 근저당권과 관련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9. 2. 3. 원고와 '부동산 저당권용 권리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3) B은 일본 영주권자로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D)와 국내거소신고번호(E)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B은 차타드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당시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하였으나, 이와 달리 C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후 B은 C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타드은행에 위 근저당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차타드은행은 은행 전산기록에서 등기부상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B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채무 내역을 확인한 결과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B의 대출금채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B의 근저당권말소 신청을 승인하였고, 위 근저당권이 2011. 5. 4. 해지를 원인으로 2011. 5. 11. 말소되었다.

(4) 위 사건으로 차타드은행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4. 9. 12. 차타드은행에 보험금 367,387,799원을 지급하고, 차타드은행이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5)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367,387,799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