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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4노43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 C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채택되어 차단막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③ Q의 공사과장 W은 이 사건 차단막의 도면(정식 설계도면은 아니지만 CAD로 작업)을 작성하였고, 위 도면은 원청 공무차장 AU, 보조감리원 X을 거쳐 2013. 6. 27. 피고인 C에게 제출되었다.

④ 피고인 C은 2013. 6. 27. 원청에 차단막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2013. 6. 28. 위 도면을 첨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별도의 구조검토나 안전성 검토 없이 이를 승인하였다.

⑤ W은 Q 인부 CD, AI과 함께 2013. 7. 1. 차단막 설치를 시작하여 2013. 7. 2. 설치를 완료하였고, 차단막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Q에서 부담하였다.

Q에서는 당초 도면과 달리 철판 4장을 용접하여 만든 직경 2,600mm , 6mm 두께의 원형 철판으로 차단막을 제작(원래는 가로, 세로 2,600mm , 두께 6mm 인 사각형 철판으로 제작)하였고, 보강재로 사용한 앵글도 당초 규격(90*90)과 달리 75*75 앵글을 사용하였으며, 가스 배출을 위한 환기창, 배수밸브 및 전선구멍도 새로 만들었다.

게다가 용접작업도 용접자격증 없는 사람들에 의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⑥ 피고인 C은 위 차단막 설치 이후 사진 및 육안으로 당초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차단막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

나 2013. 7. 8.부터

7. 14.까지의 기상 상황 등 ① 강원도지역에는 2013. 7. 8.부터 사고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었고, 경기도에도 2013. 7. 12.부터 사고 당일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호우주의보, 경보가 발령되었다

서울에는

7. 12. 20:50부터

7. 13. 11:30까지 호우주의보, 경보가 발령되었음, 증거기록 2133쪽 . 그리고 팔당댐에는 15개의 수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2013. 7. 8.에는 5개,

7. 9.에는 1개,

7. 11.에는 5개,

7. 13.에는 10개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