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노3330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 경매물건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일을 먼저 시키는 등 신뢰를 형성시킨 후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점, 피고인은 통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과는 다르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서류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도 가명이 아닌 본인의 실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1,200만 원, C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가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