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847 | 국기 | 1997-01-16
[사건번호]
국심1996중3847 (1997.01.16)
[세목]
국기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1996.10.3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7.1.15.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49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6.10.3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7.1.15.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49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