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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나6823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