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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0 2018고단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0.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3:40 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태국 전통 마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은 음주 운전에 대한 별다른 경계심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와 음주 운전을 반복할 경우 이를 엄중히 처벌하는 도로 교통법의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