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축대 밑으로 추락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축대 밑으로 추락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 B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각 2주,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