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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점’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은 추후 지급하겠으니, 기존에 구입한 운동화를 더 비싼 운동화로 교환해 주고, 운동화를 하나 더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구입한 운동화 대신 더 비싼 운동화를 교환받고, 추가로 운동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교환 내지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구입한 106,800원 상당의 ‘블랙스톤’ 운동화 1켤레 대신 149,000원 상당의 ‘베가’ 운동화 1켤레를 교환받고, 239,000원(공소장에는 ‘281,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상당의 '파헬리온'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아 합계 28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 사본, 판매일보 사본, 수사보고(의견서 사본 첨부, 피고인 소재 확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운동화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처음부터 구매를 위해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잔액부족으로 카드결제도 불가능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현금이 없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1시간 내에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도 돈을 입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