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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단251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08:25경 광명시 B에 있는 C우체국 후문에서 우체국 경비원인 피해자 D(51세)이 자신을 장애인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지름 3cm)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분석 관련)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CCTV 사진 등

1. CCTV 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2019년 폭행죄로 2회 처벌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