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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5노693

존속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누범으로서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크게 비난받아 마땅함은 검사의 논지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변식능력 장애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